한국산업분석연구원 > 공지사항 > 2015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2015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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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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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6-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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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단순 내용 변경 ○ 변경사유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제비율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종전 :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 - 변경 :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7396 - 토목: 070-4056-74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54, 7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