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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가.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29조1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영제29조)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영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