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기본선택품목과 그 가격(기본형건축비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직접 고시함
기본선택품목은 구조물의 성능을 저해하거나 하자책임 논란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골조 및 미장공사를 제외한
마감재 중심으로 선정
국교부에서 고시한 기본선택 품목
① 문 : 문틀 및 문짝
②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③ 벽 : 벽지
④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사업주체는 기본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기본선택품목 제외 품목
① 소방관련시설
② 단열, 방수, 미장, 창호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③ 전기,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④ 그 밖에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사업주체 의무)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및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기본선택품목제도 적용의 예외)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이 전체 공정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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