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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시제도


1.11대책의 후속조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주한 이후 내부 마감재를 재시공함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07.9.1 시행)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품목(내부 마감재 등)의 종류와
이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 입주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선택품목과 그 가격(기본형건축비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직접 고시함
기본선택품목은 구조물의 성능을 저해하거나 하자책임 논란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골조 및 미장공사를 제외한
마감재 중심으로 선정

국교부에서 고시한 기본선택 품목

① 문 : 문틀 및 문짝

②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③ 벽 : 벽지

④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사업주체는 기본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기본선택품목 제외 품목

① 소방관련시설
② 단열, 방수, 미장, 창호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③ 전기,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④ 그 밖에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사업주체 의무)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및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기본선택품목제도 적용의 예외)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이 전체 공정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를 기본선택품목을 포함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의 85%로 고시 결국,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함으로써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의 15% 인하됨


 


(동별 순서대로 배정) 사업주체는 동별 순서를 정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한 입주자에게 동별 순서에 따라
주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를 그룹화 함으로써 마이너스옵션 시공으로 인한 단지내 혼란, 안전사고 우려,
이웃세대에 소음등 피해발생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

예시) 동별 100세대 전체 1,000세대(10개동)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10개동 중 동별로 배정순서를 정하여 제시하고(사업주체가 1동부터 10동까지 임의적으로 동별 배정순서 부여)
입주대상자 1,000세대를 선정한 후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시한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고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나머지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함. 기본선택품목의 개별 시공·설치를 원하는 자가 450세대일 경우 1개동은 개별 시공·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와 개별 시공·설치를 하고자 하지 않는 자가 혼합

 


(시공·설치 기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입주가 가능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함

(적합한 자재 사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주체의 고지 의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담보방법 및
기본선택품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함

(확약서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6.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추가선택품목의 제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설치, 붙박이 가구 설치로 제한

사업주체의 각종 옵션 부과로 인해 사실상 분양가가 인상되어 분양가상한제의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