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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정
택지비와 건축비 추정을 통한 분양가 Simulation 분석

 

 

 

적용대상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기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까지 확대

공공택지의 정의

①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07.9.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8.31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07.12.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격 : 택지비 + 건축비

택지비
(공공택지) 택지의 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
(민간택지) 택지의 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

※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