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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 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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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ㆍ자치단체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교수이외의 자 4인 이상
(3) 기본재산이 1억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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