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분석연구원 > 원가계산 > 원가검토

원가검토


용역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
   을 갖춘 자 3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학술연구용역 분야 검토사항 건설기술 및 일반용역 검토사항

 

과업내용서와 내역서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여부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여부

시 · 도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일반관리비 적정여부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승률 부과적정여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산정 여부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정보통신용역사업의 경우 제경비, 기술료,
등 제비율의 적정여부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