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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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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과 시 · 도별 문화재보호조례 에 의해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를 심의 · 허가하는 행위로써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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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상고해 볼 때 급속한 경제성장과 난개발로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경관들은 점점 경제적 도시경관과 관광시설의 상품화로 변모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역사성의 확립을 위하여 문화적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문화재에 대한 도시경관계획과 건축행위에 대한 많은 법제적 항목들이 만들어졌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6호, 시행일 2008.12.14) 제 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전부개정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 제 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에 의한 500m 범위 내의 정하는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인 · 허가를 하기 전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변 현황과 전반적인 검토가 무시된 일률적인 검토구역의 설정과
각각의 신청 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처리행태 등으로 인하여 민원불만과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완도군 소재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본래의 목적에 의거하여 당해
문화재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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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의 현상 변경 처리 기준(안)을 작성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의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일조 할 것이며, 당해 문화재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주변 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호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유적지 주변의 이미지 상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해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 등을 평가, 분석해 객관적인 현상변경처리 기준을 마련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고,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지정문화재 주변의 토지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축소 및 현상변경허가 처리기간의 축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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