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개정 2013.3.23>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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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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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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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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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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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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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
「주택법」 |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
(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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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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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2.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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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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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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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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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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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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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공장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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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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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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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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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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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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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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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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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창고시설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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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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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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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사업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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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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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골프장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건설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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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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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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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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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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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
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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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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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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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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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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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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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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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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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
경륜장 설치사업 및 경정장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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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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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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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유원지 설치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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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률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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