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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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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 제8조).
①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②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법 제11조, 영 제12조)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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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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