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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2 제3항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3항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 관리 ·
회복하고, 대국민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시 ·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준용규정)에 따라 동 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53조[준용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
제3항, 제41조, 제46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를 통합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2, 제20조 제4호, 제58조, 제74조

 


[개정 및 변경 내용]

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2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34조(허가사항) 3호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
[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및 변경 내용]

제53조(준용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41조, 제46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5조, 제43조의2


[개정 및 변경 내용]


제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 날부터 6개월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23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5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하는 건설 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규칙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59조의3

 


[개정 및 변경 내용]


제30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2 제2항 및 제3항


②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79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행정기관이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2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 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별지 제107호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면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4. 자치조례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


[개정 및 변경 내용]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재 5개년계획(2007~2011년)」 수립 : 2007.09.11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재 5개년계획(2007~2011년)」 수립 · 시행
- 총 3조 4,705억원 투입 / 문화재 가치증진 등을 위한 전략과제 중점 발굴 추진 -

문화재청은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재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문화재 행정의 반세기가 되는 2011년까지의 정책비전과 그 실현전략을 구체화한 「문화재 5개년계획」을 마련,
금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문화재 5개년계획」은 문화재보호법(제15조)에 의거 2002년도에 만들어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2011 / 10개년)」이 5년을 경과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 강화, 문화재 활용전략 개발 및 확대 적용,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선진 개방형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각 부문별 체질 개선과
미래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정책가이드라인’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계획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간 중 총 3조 4,705억원(국비 2조 4,370억원,
지방비 8,685억원, 기금 1,6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주요 역점추진과제와
그 대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역량 강화(Capability) : 2,690억원 소요
ㅇ 조사연구 품질향상,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정보화 기반 확충 등 문화재 보존 필수·
기본적 기능 강화
- 문화재종합병원 및 전통문화연수원 설립·운영(2008년),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2007년),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u-heritage) 구축 등

합리적 보존(Conservation) : 2조 3,388억원 소요
ㅇ 행정시스템 개선·정비,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고도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점 모색 등
지속 가능한 문화재 정책패러다임 정립
- 문화재보호법제 개편(분법),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개선, 문화재 불법유출 감시기능 강화,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조성, 근대·자연유산 보존기반 확대,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합리화,
문화재지구 정비 및 종합정보망 구축 등

협력적 관리 정착(Cooperation) : 573억원 소요
ㅇ 시민사회의 성장, 문화다양성이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흐름 등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부응,
다양한 주체와의 교류·협력 확대
- 문화재 보호 민·관 협력 내실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
남북 문화재보존 협력사업 시행 등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 : 8,054억원 소요
ㅇ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발굴과 효용 극대화를 위한 관광·산업자원화 촉진 및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 마련, 조선왕궁의 핵심 관광자원화, 사라진 문화재 가치복원, 지역 문화유산의 테마별·거점별 종합정비,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등

앞으로 문화재청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일선에서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계획과
연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토록 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재청 자료 -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범위는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전 개정후
〈규칙 제18조의 제2항〉


규칙 제30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2 제2항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

라.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연결된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①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시 · 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시 · 도문화재위원회 심의후 시 · 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①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② 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 · 도지사가 관할 시 · 군 · 구청장
(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과 협의 · 조정한다.

③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④ 현황자료 조사 및 허용기준안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는 법 제28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39조 (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6조의 결과를 토대로 동 지침 제18조의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② 제18조의 검토기준 이외의 당해문화재 특성 또는 문화재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보다 세분하거나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하여 허용기준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④ 문화재가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예시>
 ㅇ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ㅇ 시 · 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ㅇ 시 · 도(국가)지정문화재 내에 국가(시 · 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할 때

⑤ 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허용기준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① 동 지침에 따라 작성한 허용기준안에 대해서는 시 · 도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한다.
②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① 시 · 도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한 허용기준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허용기준안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은 관보에 고시하고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규칙 제59조의3 제6항에 의거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범위는 영 제29조의2 제1호와 같다.

[개정 및 변경 내용]

규칙 제79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의 6항

① 행정기관이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2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 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별지 제107호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면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영 제32조 (발견 신고)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는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가 해당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국가경찰관서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③ 허용기준에 의거 시 · 군 · 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해 별첨1 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은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 시 · 도 및 문화재청
2. 시 · 도지정문화재인 경우 : 시 · 도

 

① 당해 문화재의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변경, 조정 등으로 주변여건이 변화했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허용기준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되, 변경절차는 제5조의 허용기준 마련 절차와 같다.
③ 문화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허용기준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① 문화재마다 역사적 · 학술적 · 예술적 · 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 작성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 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① 현황조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문화재에 대한 정보
 2. 허용기준 지역 주변현황
 3. 관련법규 비교
 4. 기타사항

② 현황조사는 다음의 세부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표>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항목 조사내용 비고

문화재정보














기본정보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

 

 

 

특징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보존가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 등
정비사항 보수이력, 정비계획, 발굴자료, 활용계획 등
환경 입지환경 등
동식물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관람정보 관람객 수 및 관심사항 등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동식물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구 · 지역 · 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법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사항



현상변경사항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① 문화재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 GIS 및 국토정보화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 · 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 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 · 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현상변경사항은 최근 5년간 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허가(불허)여부를 활용한다.

 

① 당해문화재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 문화재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 · 검토한다.


 

 

①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절대보존지구로 설정하여 건축물 건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적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2. 동 · 식물의 서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3. 기타 문화재 주변 경관 등 보호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

③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은 다음과 같다.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점으로 한다.
  <예시>
  ㅇ 건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④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및 변경 내용]


제55조 (발굴의 제한)

①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⑧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본다.

 

 

① 검토기준은 문화재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검토기준과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2와 같다.

 


 

 

행정기관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다.

 

 

기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시 · 도 위임사항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는 대상문화재에 대하여는 제8조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고시된 문화재별 허용기준은 규칙 제59조의3 제6항에 의거 처리한다.

개정전 개정후
〈규칙 제59조의 3 제6항〉

규칙 제79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의 제6항

현상변경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이 지침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에 의거 허용기준이 고시 · 시행되기 이전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한 사항 중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이
지침이 정한 허용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권자
(문화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