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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개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계약담당자는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시에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거래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공사 : 100분의 6
음 · 식료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4
섬유 · 의복 · 가죽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8
나무 · 나무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9
종이 · 종이제품 · 인쇄출판물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4
화학 · 석유 · 석탄 · 고무 ·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조립금속제품 · 기계 · 장비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7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그 밖에 물품의 제조 · 구매 : 100분의 11
용역 : 100분의 5


 

 

공사 : 100분의 15
제조 · 구매 : 100분의 25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용역 : 100분의 10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공무원여비 규정
시중노임단가 기준
 공사부분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노임단가 기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