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분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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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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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시행령 제4조)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영 별표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단,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영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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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 위 ① 내지 ④의 지역 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영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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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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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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