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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산정


가.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 제11조1항).

①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②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③ 당해 토지의 개량비

나.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12조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동조2항 본문).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동항 단서).


①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 의 합계액

②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③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
계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일반관리비의 산정)

④-1.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④-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5억원 미만 : 6.0%
2.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5.5%
3. 30억원 이상 : 5.0%

⑤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건물가액은 다음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2.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

⑥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⑦개량비 :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다. 양도소득세등의 개발비용 인정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개발비용산정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법 제12조1항, 영 제13조).



 


가.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것으로 제시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영 제12조3항).

① 순공사비인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
(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중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일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 제12조4항).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②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 기술사 사무소(「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4조의 규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에 의뢰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개발비용내역서의 제출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2).

나. 개발비용 산정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가 증빙자료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위에서 열거한 산정기준과 맞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초과여부를 알기위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영 제12조5항).


 

 

2,7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 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의 경우에는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11조2항)

※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시 개발비용 산출방법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그밖에 경비 + 기부채납가액 + 개량비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시․구


산 지

 


59,000원/㎡

 

산지외

 

43,800원/㎡


산 지



50,700원/㎡


산지외

 

37,60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지

 

 

50,500원/㎡


산지외

 

37,500원/㎡

 

산 지

 

43,500원/㎡

 

산지외

 

32,200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50,500원/㎡


산지외

 


37,500원/㎡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