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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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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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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7-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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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 6. 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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