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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2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2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7-15 08:5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 6. 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