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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

[일반] 설계변경 계약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관련 공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9-06-10 10:09  

우리 청에서 수행하는 공사 물가변동 검토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